장대현중고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대현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대현중고등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0.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자 등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구
2. 교사(校舍) 출입구

제8조(사전의견수렴)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제10조(필수 감시지역) 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출입문, 교사(校舍) 주/부출입문 포함)
2. 사각지역(위험 및 우범) :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② 그 외 보안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한다.
③ 야간감시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의무)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에 대해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3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접근 통제 등)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학교의 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 담 당 부 서 : 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연락처) 051-261-0199(301)
○ 운 영 자 : 행정직원 (연락처) 051-261-0199(303)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장대현중고등학교 1층 4 1080p (1920X1080) 200만 화소 정문
주차장
건물 뒤
출입문
2층 1 출입문
3층 2 출입문
통행로
옥상 1 출입문
외부기숙사 1 출입문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부착장소
○ 부착장소 : 학교 출입문 및 복도 등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절 참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행정실 녹화장치, LGU+지능형CCTV어플리케이션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학생 출입통제 및 담당자 외 열람 제한(암호설정)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2)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