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중고등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학교(이하'학칙')은 교육기본법(이하 ‘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하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안법’)에 의거 장대현중고등학교(이하‘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본교는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게 중등교육(중고등학교 과정)과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본교는 장대현중고등학교(영문 Jangdaehyun Middle & High School)라 칭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신호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본교는 수업연한을 통합과정 6년(중등과정 3년, 고등과정 3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본교의 학년은 중등과정 3년, 고등과정 3년으로 운영한다.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은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학년도는 2개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나. 개교기념일
다. 여름방학
라. 겨울방학
마. 학기말 휴업
바. 정기 귀가일  

② 휴가일,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각 호 외의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외에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수) 학급수는 남, 여 공학으로 전 학급을 4학급으로 하되, 학년당 학급수는 학생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학급당 5명 내외로 총 20명으로 한다.
② 한 학년의 학생 정원수는 학교운영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법 제23조 및 대안법 제9조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로 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북한이탈청소년의 생애주기와 남한사회 적응정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 계획 및 일정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편성 운영한다.


제11조(교과‧수업일수)

①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② 교과는 보통 교과와 대안(교양) 교과로 한다.
③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대안(교양)으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안 선택과목 편성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는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편성하며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 기술·가정, 대안(교양)으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안 선택과목 편성으로 한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⑥ 수업일수는 대안법 제 8조에 의거해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도·농간 체험학습 등의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계획서를 받아 심사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은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는 1일전 신청, 연간 최고 15일까지 허가한다.(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체험학습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고사·학업성적평가)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
② 각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제14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등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과정은 중등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면접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체 기준에 의거 입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 본교의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입학전형

가. 서류전형(80점) : 학업계획서, 학력확인서, 성적 자료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선발한다.

나. 면접전형(20점) :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 4명이 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이를 합산한다. 면접은 수학 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와 불응한 자는 서류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 점수합산처리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생 선발시기

가. 정시선발 : 전기학교의 특성화고 일반전형 기준에 준용하여 선발 모집 공고, 면접 실시, 최종 선발.

나. 수시선발 : 취학, 전학, 재입학,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편입학) 본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전학) 본교에 전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복학 시에는 복학일 1주일 전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⑤ 휴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학 만료일 1주일 전 휴학 연장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복학신청서나 휴학 연장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



제20조(자퇴)스스로 자퇴(타교 전학을 포함)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써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제21조(퇴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학을 명할 수 있다. 단, 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의무교육대상자(중등과정)는 퇴학하지 아니한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결석이 잦은 자
③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22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출석일수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단, 편입학생의 경우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내부규정에 따른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30일 이내에 환원조치 할 수 있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기타비용의 징수․장학금


제24조(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부산광역시의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5조(수업료 감면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기숙사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제27조(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한 자, 혹은 가정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워 학업이 지속되기 힘든 학생의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교직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28조(교원의 자격)

① 본교 교장은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대안학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격적이며, 통일교육전문가로서 이사회가 임명한 자로 한다.
② 교감은 교사 가운데서 학사업무 행정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한 자로 한다.
③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기간제교사(임시계약직)로 구분하며 교육법(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 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한 자로 한다.



제29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부재 시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0조(교직원의 임용 기준)

① 본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본교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가.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한 심신간의 자질을 갖추고 본교의 교육이념과 학교운영 방침을 수용하는 자
나.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교원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특성화교과, 치료교과 및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전담교사 및 전문교사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원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제(계약제)교사, 강사, 원어민교사 등은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엄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정원 관리는 관할청의 지침에 따르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상 별도로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강사와 기타직원(사감, 조리사, 관리인, 사무원 등)은 학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교원의 연수 및 포상)

① 교원의 자질과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년 단위별로 장기근속 모범교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교원의 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될 수 있다.

①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학교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3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가. 학생 포상의 종류: 교과우수상, 교과향상상, 생활우수상, 공로상 등
나. 포상 절차: 포상 시 담임 또는 추천 교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상한다.



제34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35조(퇴학처분) 

① 본 학칙 제21조(퇴학)에 의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에서 최종 퇴학 조치된 자는 부산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상벌규정)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생선도위원회)  

① 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위원장)과 안전생활지도부장(부위원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학생 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 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11장 기숙사 운영


제39조(기숙사 입사) 

① 본교는 기숙형 전일제 학교로써 기숙사를 운영한다.
② 본교 입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해야 하며,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정상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통학도 허용할 수 있다.



제12장 학칙 개정


제40조(학칙 개정)

①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학교장이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교직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개정한다.
② 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수렴 및 교무회의에서의 축조심의를 통하여 자구수정 후 최종안을 작성한다.
③ 작성된 최종안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④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